집행권원을 확보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돈이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하는데(예납금), 그게 한두푼이 아니었다. 대충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공시지가 안내사이트에서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이 금액을 법원의 소송비용 계산 사이트에 넣었더니...8억짜리 부동산을 경매에 집어넣는데 예납금이 무려 5백만원에 육박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때도 임차권등기명령때처럼 등록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경매신청때는 세금도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정액(7200원)이 아니라 채권금액의 0.24%를 납부해야 했다. 그렇지만 돈이 아까워 절차를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차피 지급명령결정이 떨어진 순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있으니, 마이너스통장을 더 긁기로 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비슷하게 등록세,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를 뗀 다음,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을 했다. 의외로 접수가 빨리 되었다. 당일날 바로 보정서(...)가 날라왔다. 등기수수료를 3천원 더 내라고 했다.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두필지니 수수료가 6천원이 맞다고 했다. 내가 “아니, 같은 지번인데 어떻게 두 필지에요”라 반문하니 “토지, 건물 이렇게 두 필지인거 맞잖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같은 지번임에도 토지와 건물을 따로 친다는게 이해가 잘 되진 않았지만 법원 직원에게 따져봤자 좋을 건 없다 생각해 보정서에 따르기로 했다. 곧바로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했다.
곧바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떨어졌다. 이후 꽤나 자주 사이트에서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했던 것 같다. 개시결정이 떨어지자마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가 발송이 되었고, 곧 현황조사명령과 감정평가명령도 떨어졌다.
사실 경매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청구금액을 모두 돌려받기까지 1년정도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강제경매에 들어간 순간부터 어느정도는 마음을 비운 상태였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나 보자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왔다. 강제경매신청을 넣고 약 3주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다. 자기가 ㅇㅇㅇ씨 형에게 위임을 받은 법무사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테니 경매를 취하하자고 했다. 나는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 전체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신청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모두 돌려주면 취하하겠다고 했다. 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그동안 들어갔던 법적비용 전부를 계산해서 요청했던 서류(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사본과 함께 보내주었다. 형에게 전화가 와서 내역 확인했는데 원금만 생각했지 부대비용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돈까지 마련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는데 어떻게 안되겠느냐는 말을 들었고, 나는 금액 전체를 받기 전에는 취하를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결국 마음이 약해져 변제금액 중 십만원 단위를 내림해 받고, 경매를 취하하는걸로 합의했다.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왔는데 얼마 안되는 차이로 미루고 싶지 않았다.
급하게 금요일 연차를 내고 수원으로 올라갔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아침에 동사무소를 들러 인감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서부터 받은 뒤 수원으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다.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통장에 약속한 금액이 들어왔음을 확인하고, 법무사가 내민 경매취하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해제 신청서,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