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줬던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는데 350만원(부가세 포함 385만원!)이 든다고 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그 이하로 받는 곳은 드물겠지만, 일의 난이도(?)에 비하면 좀 높은 가격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참으로 다행인 점은, 약 반년전쯤에 우연히 인터넷에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정리해서 올려둔 포스팅을 읽고, 스크랩을 해 두었다는 점이었다. 그 당시에는 '좋은 정보니 혹시 모르니 스크랩해두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꺼내게 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고 이해한 것은 모두 그 글 덕분이었다.
또한, (자기자랑은 아니지만) 예전에 읽어뒀던 생활법률 책으로 인해 나는 내가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대항력을 잃지 않게 하며 우선순위를 유지시킨다.
2. 지급명령(필요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신청·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한다.
3.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신청·진행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어렵지 않았다. 대법원 나홀로소송사이트와 인터넷에서 본 몇 가지 예시를 보고 금방 신청서를 썼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종료통보문자를 촬영한 사진, 내용증명을 제출했다.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니 접수가 되었다.
문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과 비슷하게 예시를 보고 작성이 가능했다. 문제는 지방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납부절차였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사례들은 전자소송이 아닌 직접 서류제출한 사례여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를 찾아내서 납부를 하긴 했지만, 처음 납부했을 땐 금액마저 틀렸다. 나중에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지방세는 72000원→7200원으로 정정했고(실제로는 7200원을 새로 납부하고 72000원에 대해 환급받는 절차를 거쳤다), 등기촉탁수수료는 2000원→3000원(1000원 추가 납부)으로 정정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 완료되었다. 결정정본은 이틀만에 나왔다. 다만 송달이 늦어져서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2주 정도 걸렸다. 집주인에게 송달이 완료되기까지 1주일이 걸렸고, 집주인 송달이 끝나자 이번엔 법원직원이 등기촉탁 실행 전 수수료와 납부한 세금 액수가 틀리다며 전화를 해 왔다. 위에서 말한대로 세금과 수수료를 정정하고, 납부 증빙서류를 법원으로 보냈다. 법원에서는 곧바로 등기소로 서류를 보냈고, 5월 말 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었다.
지급명령이 두 달 정도 소요되었다. 접수를 하고 역시 나흘만에 법원에서 서류가 왔으나, 그건 보정서였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며 보정을 요구했다.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 명도는 동시이행의무여서 단순히 계약이 끝난다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진 않는다...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기간을 명확히 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수정해서 제출했다.
그런데 정작 보정서를 내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법원에서 감감무소식이었다. 전화를 해 보니 담당 사법보좌관이 해외출장을 가 일주일 뒤에서부터 서류가 나가기 시작한다고 했다. 조금은 어이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다.
이번에 낸 보정서는 문제가 없는지 5월 말 곧바로 결정정본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도 송달이 발목을 잡았다.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다가 결국 6월 중순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애초에 송달주소를 따로 기재, 사람이 없을수도 있는 집주소보다 집주인의 카페 주소로 보냈어야 했는데 잘못이었다. 송달주소를 그곳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주소로는 곧바로 송달이 되었다. 집주인의 이의제기는 없었나, 2주가 지나 7월 중순이 되자 나에게도 결정정본이 도착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며 나는 집주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집주인에게서 별도 연락은 없었다. 어차피 법적 절차에 올라탄 이상 미적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급명령정본을 받고도 집주인에게서 아무 얘기가 없으니, 나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준비했다.
덧붙임.
1. 처음에 언급한 포스팅은 나하나님의 포스팅으로, 슬로우뉴스에서 시리즈로 잘 정리해서 옮겼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lownews.kr/46462)
2. 순수히 기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전에 정리하여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gtcc.tistory.com/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