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등록세 납부 등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인터넷으로 안 되는게 어딨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안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문제로 관할법원까지 가기 어려운 저로서는, 법무사 등에 맡기는 방법을 처음에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비용이 (지급명령 포함 비용이지만) 350만원(부가세 포함 385만원!)이라는 정말 높은 비용이 든다길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서류 제출대신 부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가, 동생이 인터넷으로 되니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은 결과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종료 증빙서류, 부동산목록(필요시)를 준비하여 스캔해둡니다.
  2. 위택스에서 등록세와 교육세 7,200원을 납부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를 전자발급받고(수수료 1,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을 납부합니다.
  4.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첨부파일과 함께 제출합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 3개 사이트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실제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ecfs.scourt.go.kr/)
등기부 발급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를 위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등록세 납부를 위한 위택스(https://www.wetax.go.kr/)

그럼 하나씩 진행해봅시다.

1. 사이트 외로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이나, 미리 작성해둬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하며, 다음 링크에서도 다운 가능합니다.(링크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자료실 http://cb-counsel.seoul.go.kr/down/06.hwp)
청구취지에는 대상 부동산과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 그리고 양식에 나와 있는 내용(계약일자,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에는 대상 부동산 목적물, 임대차계약의 체결, 부동산 점유 및 사용, 계약의 종료, 보증금 미반환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 위주로 서술합니다.
2)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캔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창구, 무인발급기,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사이트를 이용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 때 전입일자가 나오도록 표시했는지 확인하고, 스캔합니다.
4)계약종료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을 않겠다/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도 인정이 되니 그러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캡쳐 또는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다만 구두의사표시는 증빙이 어렵고, 통화내용 녹음의 경우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로 녹취록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기상 늦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발신해 둡니다.
5) 부동산 목록
원룸의 경우 등기부상 단일한 건물이지만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기 때문에, 해당 구역을 정확히 표시하는 부동산 도면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도면은 매우 상세할 필요는 없으며, 손으로 그려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ㄱ-ㄴ-ㄷ-ㄹ-ㄱ을 잇는 선 안쪽 000' 이런 식으로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2. 위택스에서 등록세 납부하기


① 위택스에서 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을 선택합니다. 또는 아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도 선택 가능합니다.

②-a.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b. 물건정보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부동산 정보(즉, 옛날에 살았던 집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납부관할지를 동 단위까지 정확히 선택해줍니다.
c. (중요!) 등록원인은 반드시 기타로 선택하고, 아래 빈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고 기재합니다. 절대로 '임차권설정'이 아닙니다!
d. 결정과표에 6,000원을 입력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임을 확인합니다.

③ 이후 입력사항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면 입력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제가 이 화면을 실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등록세 납부 때가 아닌,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등록세 납부 당시 캡쳐한 관계로 등록원인 및 세액정보가 위에서 얘기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안 드리고자 부득이 전부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④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뜹니다. 고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의자에서 안 움직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인터넷 납부를 해 봅시다.

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가 끝나면 신고내역조회납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둡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발급,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이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를 발급받고,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할 차례입니다.
(1)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발급받아봅시다.

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열람/발급→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을 클릭합니다.

② 전자제출용 발급하기 화면이 뜨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부동산 주소를 검색합니다. 법정주소는 도로명주소이나 여기서는 소재지번으로 찾는 것이 좀 더 확실(...)합니다.

③ 임차권 등기를 할 부동산이 뜨면 확인 후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위 사진에서 목록이 두개 뜨는 이유는 토지와 건물 모두 검색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만 발급받아도 됩니다.)

④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저는 보통 휴대폰 소액결제로 진행합니다.

⑤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발급된 등기부는 이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2) 그 다음으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①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② 화면이 뜨면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a.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혹시 모르니 전체 등기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확히 검색 후 입력합니다.
b. 납부금액은 3,000원입니다.
c. 납부의무자까지 입력 완료했으면 저장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합니다.

④ 납부가 끝나면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탭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납부정보 상세보기를 보면 납부번호를 확인 가능합니다.


⑤ 납부번호를 이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4.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이제 신청서를 작성합시다.

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하고 서류제출→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② 민사 신청 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동의버튼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등록면허세 입력 화면에서 시도코드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시도를 선택하고, 등록세납부번호에 위택스에서 확인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가 등록되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⑤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화면에서 납부구분은 '전자'를 선택하고,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시 확인한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누르면 역시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⑥ 목적물 입력화면에서 발급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전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제출하였던 등기부 정보를 불러옵니다. 등기부의 기본정보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고,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당사자 입력,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 등을 진행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꽤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사이트와 기타 사이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서 신청하며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보증금 미반환때문에 속썩이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땡그랑한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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