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렌퀘스트는 본 사건의 판결을 발표한다.

상고인 허슬러 매거진은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이다. 피상고인 제리 폴웰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목사로서 정치와 공공 현안에 대해 논평을 해 왔으며, 상고인과 상고인의 잡지 발행인 래리 플린트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의도적으로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 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피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나머지 두 주장은 배심원 평결로 넘겼다. 배심원단은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상고인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의도적으로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피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우리는 이제 이 배상 결정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와 14조와 합치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1983년 11월 발행된 허슬러 매거진의 속 안표지에 피상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담고 “제리 폴웰이 그의 첫 경험에 대해서 말하다”라고 제목붙인 캄파리 음료(Campari Liqueur)의 “패러디” 광고가 실렸다. 이 패러디는 많은 유명인들이 그들의 “첫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캄파리의 실제 광고를 본떴다. 인터뷰의 맨 끝에 가면 이것이 그들이 캄파리를 처음 맛 본 때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해지지만, 이 광고는 분명히 일반적인 “첫 경험”의 성적인 의미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캄파리 광고의 형식과 배치를 본따서, 허슬러의 편집인은 피상고인을 유명 인사 중 선택하여, 그의 첫 “첫 경험”이 별채에서 술취한 채 어머니와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허슬러의 패러디는 피상고인과 그의 어머니를 술꾼에 부도덕하고, 피상고인을 술에 취했을 때만 설교를 하는 위선자로 암시했다. 페이지의 위에는 작은 글씨로 “패러디 광고 --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오”라고 광고의 책임 부인이 적혀있다. 잡지의 목차에도 광고를 “허구에 기반한, 광고와 유명인 패러디”라고 언급하고 있다.

11월호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뒤, 피상고인은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미국 버지니아 서부 지방법원에 허슬러 매거진, 래리 플린트, 플린트 출판(Flynt Distributing C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상고인은 소장에서 패러디 광고의 발행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의도적으로 가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증거의 말미에 지방 법원은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해 상고인에 유리한 평결을 내리도록 통제했다. 그리고 나서 배심원단은 명예훼손에 대한 피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특히 해당 패러디 광고가 “사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한 일을 묘사했다고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의도적으로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피상고인의 주장을 인용했고, 상고인에게 $100000의 손해 배상과 각각 $50000씩의 징벌적 배상을 명했다.

항소심에서, 미 제 14 순회 항소법원은 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연관된 헌법적 이슈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사건의 이송을 허가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과 관련된 중대한 질문을 제시한다. 국가는 그 시민들이 의도적으로 가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때 보호할 권한을 가지는가? 우리는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다수의 눈에도 지독히 불쾌하며, 그에게 모욕적인 패러디 광고의 출판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공인(public figure)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피상고인은 국가가 공인을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갖는 관심은, 만약 발언이 공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한다고 해석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발언이 명백히 모욕적이고 감정적 고통을 가하도록 의도되었다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박탈하는데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청구를 기각한다.

수정헌법 1조의 핵심은 대중이 관심과 우려를 가진 생각과 의견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의 인식이다. “어떤 개인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독자적인 유용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정부 규제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하여 왔다. 수정헌법 1조는 잘못된 아이디어 같은 건 없다고 인정하였다. 대법관 홈즈가 적었듯, “사람들은 시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념들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알 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의 행동의 본질적인 기초를 더 믿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하고 바람직한 사상은 생각들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더 잘 도달 할 수 있다. 진실에 대한 가장 좋은 시험은 그 사상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동안 얻은 힘이다.”

수정헌법 1조가 장려하는 이러한 종류의 활발한 정치적 논쟁은 공직을 가지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중요한 공공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그 명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있는 사건들을 만드는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연설을 생산할 의무가 있다. 대법관 프랑크푸르터가 말한 “미국 시민들의 한 가지 특권은 공공 인물과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 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낸다. 이러한 비판은 불가피하게도 언제나 이성적이거나 온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공인은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불쾌한 날카로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 론, 이것이 어떠한 연설이든 공인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제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래로, 우리는 일관되게, 오직 “거짓인 지식, 또는 거짓 여부에 대한 부주의한 무시”로 인해 명예 훼손이 발생할 경우, 공인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해 왔다.

여기 국가가 명예 훼손이 아닌 모욕적인 출판물의 대상이 된 사람이 겪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의 예방을 추구한다고 하자. 피상고인과 항소법원의 관점은, 발언이 감정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면, 매우 충격적이라면, 그리고 실제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렇기만 한다면 발언이 사실이든 의견이든, 또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헌법적 중요성이 없다고 본다.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 자체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며, 국가가 감정적 고통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발언을 한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법률은 감정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에 대해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만약 문제되는 행동이 충분히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모든 배심원들이 이를 민사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 현안에 대한 논쟁에서, 덜 존경받아야 할 동기들에 의한 많은 행동들도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만약 발언자가 법정에서 그가 증오심에 의해 발언했다는 것이 밝혀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공공 현안에 대한 토론은 제약을 받게 된다. 만약 그가 정말로 증오심에 의해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발언들은 솔직히 생각의 자유로운 교환과 진실의 확인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쁜 동기가 다른 분야의 법에 의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간주되는 반면에, 우리는 수정헌법 1조가 공인에 대한 공적인 논쟁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생각한다.

만 약에 우리가 반대로 판결한다면, 정치 만평과 풍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작품이 허위로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손해 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웹스터는 커리커쳐(caricature)를 “풍자 효과를 위해 어떤 사람 혹은 문체, 기타 등등을 그 특징이나 매너리즘을 과장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비틀어 그리거나 모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 만평이나 커리커쳐의 매력은 보통 당혹스러운 신체적 특성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탐구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는 때때로 묘사 대상의 감정에 상처를 주도록 계획되어 있다. 만화가들의 작품은 보통 이성적이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날카롭거나 편향되어 있다. 한 만화가는 이러한 작품의 본성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정치 만평은 공격적이고, 경멸적이고, 조롱과 풍자가 담긴 무기입니다. 정치 만평이 몇몇 정치인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려 한다면 그 효과는 가장 떨어집니다. 정치 만평은 보통 벌침과 같은 환영을 받으며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비록 이 만평들은 가끔씩 신랄하지만, 조지 워싱턴을 당나귀로 묘사한 초창기 만평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각적 묘사와 풍자 만평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트위드 링(Tweed Ring)에 대한 네스트의 혹평, 대선 후보 J. G. 블레인이 백만장자들과 함께 델모니코(Delmonico's)에서 연 연회를 “벨샤자르의 향연”으로 그린 월트 맥도걸의 묘사, 그 외의 수많은 노력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동시대의 논쟁들의 결과와 방향에 영향을 끼쳤다. 정치 만화가들은 링컨의 흐느적거리는 자세,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안경과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튀어나온 턱과 담배 파이프 등을 기념하게 함으로서, 사진사나 초상화 작가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주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치 담론이 그들이 없었다면 상당히 빈곤해졌을 것임이 명확하다.

그러나 피상고인은 주장하기를, 이 사건의 커리커쳐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좀더 전통적인 정치 만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한다. 허슬러 매거진에 실린 피상고인과 그의 어머니 커리커쳐가 잘 해야 위에서 설명한 정치 만평의 먼 사촌쯤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도 빈약한 관계가 있다 하겠다. 만약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공공 담론들은 아마 해를 거의 입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며, “너무도 충격적인”이란 경멸적 표현은 그에 부합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정치적, 사회적 담론에서 “터무니없음”이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배심원은 자신들의 취향과 관점, 혹은 아마도 그들이 싫어하는 특정 표현에 기초해서 법적 책임을 부과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터무니없음” 기준은, 문제의 연설이 청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오랫동안 부인해 왔던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 사회에 모욕적인 연설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것을 억압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만약 정말로 모욕을 주려는 것이 발언자의 생각일지라도, 그 중요함은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반드시 사상들의 시장에서 중립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 수정헌법 1조의 핵심적인 주의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이 자주 반복되는 수정헌법 1조의 원칙에 대해, 다른 원칙들처럼,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채플린스키 대 뉴햄프셔 사건(315 U.S. 568, 1942)에서, 우리는 발언 자체로 상처를 주거나 즉각적으로 평화를 깨트릴 경향이 있는 모욕적이고 호전적인 단어를 사용한 개인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일종의 표현들은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수정헌법 1조의 예외적 원칙과 관련 없다고 보인다.

항소법원은 배심원단이 패러디 광고가 “꽤 그럴듯하진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으며, 이는 우리의 판단과 부합하므로 원심 결정을 유지한다. 피상고인은 그래서 배심원단이 내린 “터무니없는” 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 결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이유들로 보건대 그의 청구는 수정헌법 1조와 합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의 패러디 광고와 같은 커리커쳐의 출판은 손해 배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한다.



참고 원문 : https://www.law.cornell.edu/supremecourt/text/485/46

Posted by 땡그랑한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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