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비자 준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일단 기본 정보 검색을 해 보니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다. 그래서 대행을 쓸 까 해서 교내유학원을 찾아가봤는데 스페인 비자는 취급을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맞부딪히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여러 글들을 보긴 했지만, 여러가지 새로운 개념들 때문에 마지막 제출하는 순간까지 헷갈린 점이 많았다. 그래서 스페인 비자에 얘기에 앞서 정확히 알아두면 좋을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고자 한다.

 

1.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가 원본임을 인증하여 주고, 외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다. 비자 신청을 하려면 국내에서 발행된 문서로 제반 사항을 증명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해외 정부는 국내에서 어떤 문서가 어떤 형식으로 유통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국내 문서가 해외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해외 대사관이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해 주었으나, 이것을 우리나라 외교통상부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포스티유이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협약 체결국 내에서 모두 공문서로 똑같이 인정을 받는다.

아포스티유를 받는 문서는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공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공증된 문서이다. 공문서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만 해당한다. 나머지 문서들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은 뒤 제출해야 된다.

참고로 적자면 국·공립대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공문서이지만, 사립대학교에서 발행한 서류는 공문서가 아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로는) 병원 진단서는 국립/사립 관계없이 모두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된다.

 

2. 위임장 : 비자 관련 서류 중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주체가 아닌 서류가 있다. 예를 들면 재정보증서인데, 재정보증서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나의 아버지/어머니가 내가 유학하는 동안 재정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할 때 서류상 작성자(부모님)가 동행하지 않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스페인 학생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읊어보면 아래와 같다.

 

1. 스페인 학교의 예약등록, 가입학교 또는 입학확인서 원본

 

2. 30.000유로 이상의 여행자 보험가입증서

각 항목들의 보장금액들을 더해서 30,000 EUR이 넘으면 된다.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꼭 Repatriation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보험가입증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다.

 

3. 재정 보증서(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소득금액 증명서, 2000만원 이상 통장 원본, 필요시 재정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재정 보증서 양식은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텍스트 복사 해 사용하거나(문서 형태로 안 되어있다. 다운 받는 곳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었다.), 번역사무소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것을 쓰면 된다. (본인이 이용한 번역사무소 얘기는 다음 포스팅에) 추가적으로 재정 보증인의 소득금액 증명서와 통장 원본이 필요하다. 소득금액 증명서는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정확히 말하면 국문과 영문이 같이 나와있다.)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통장은 1,500 USD x 체류개월 수 만큼의 금액이 들어 있어야 되며,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재정보증인이 직접 오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작성을 위해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 본인의 도장이 필요하다.

추가로 재정보증서는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고, 소득금액증명서는 아포스티유만 받는다. 그리고 재정보증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는 본인 서류가 아니므로 대리인 자격으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된다. 이 경우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재정보증서도 본인 서류가 아니긴 한데,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위임장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므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든 크게 상관없다고 아포스티유 담당 창구 직원이 말했다.

 

4. 건강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에 연락하여 검사를 받아 발급받는다.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 없다.

 

5. 신청자의 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필요, 번역공증은 필요시)

국·공립 대학교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아포스티유만 바로 받으면 된다. 사립대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거친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문본과 영문본을 같이 발급받아 놓는다.

 

6. 스페인 내 거주지 확인서

하숙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확인서를 스페인 내 공증 사무실의 공증 받음,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라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약간 골치아픈 서류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서도 아닌 듯 하다. 인터넷을 검색해 사례를 보면 학교측에 미리 부탁해서 기숙사 들어간다는 내용의 서류를 입학허가서와 같이 보내달라 하기, 한인 민박과 연락해서 일단 민박에 머무른다는 서류 받기, 그리고 가서 방 구한다고 말하고 한달짜리 호스텔 숙박 예약으로 커버하는 경우까지 봤다. 결정적으로, 신청 당시에 확인서가 없어도 무방하다. 어디서 어떻게 지낼건지 말로 설명하고, 비자 수령 당시에 거주지 확인서를 내도 된다. 스페인 대사관의 영사 분은 한국말을 잘 하시니, 거주지 문제로 쫄지 말고 대략적인 계획이 잡혔으면 일단 비자 신청부터 하자.

 

7. 신원조회서(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고,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친다. 이것도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여기에 여권과 여권사진을 지참한다. 그리고 서류 제출시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제출해야 되므로, 꼭 모든 서류의 사본을 함께 가지고 간다. 스페인 대사관의 비자업무 시간은 월·수·금 오전 9시~오후 1시이고, 대사관은 한강진역에 위치하고 있다.

Posted by 땡그랑한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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