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아홉의 일기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 - 구두독촉
땡그랑한푼
2016. 8. 7. 13:28
집주인은 계약금 5백만원을 바로 전달해주며, 새 세입자를 먼저 2월 말 들이고, 그가 전 집의 보증금을 받는 3월 초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또한 전세 계약금액을 낮춰서 계약하게 됐다며, 차액인 5백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줄테니 3개월 뒤에 주겠다고 했다. 나는 별 생각없이 그러라고 했다.
그러나 3월초가 되자,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돈이 없다며, 지금 전세자금대출이 진행중이니 대출 절차가 끝나는 3월 중순에 준다고 했다. 그 말이 3월 중순에는 대출이 거절되었다며 새 세입자에게는 6월까지 받기로 했고, 본인이 지금 지인에게 돈 빌려달라고 해서 3월 말에 준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일정이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했다. 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되면 돈을 못 구했다며 일주일씩 기일을 미뤘다.
4월 초, 내가 거래했던 부동산을 방문했다. 부동산에서는 일단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서 내가 그동안 몇군데 법무사를 접촉했는데 실질적으로 점유가 풀렸다는 얘기에, 법무사들이 임차권등기가 안된다는 말을 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말을 듣고 중개사분이 몇군데 전화를 하더니 임차권 등기를 진행시켜 주겠다며 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갔다.
그리고 그날 용인에 간 김에 이전 집도 방문했다. 마침 그 시간에 집주인이 1층 카페에 있었다. 집주인도 본인도 힘든 상태지만 지인이 곧 돈이 들어오면 빌려주기로 했으니 이번엔 꼭 약속대로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은 결국 또 어겨졌고 나는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되었으니,
그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전해들은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