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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 판결문 번역

땡그랑한푼 2015. 4. 19. 19:16

대법원장 워렌은 본 사건의 판결을 발표한다.

 

이 사건은 켄자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델라웨어 주에서 상고 되었다. 이 사건들은 다른 사실들과 지역적 조건들을 전제하고 있지만, 공통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번 판결에서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사건들에서, 소수인 흑인 인종은, 그들의 변호사들을 통해, 그들의 지역사회에 있는 공립 학교들에 차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였다. 각 사례를 보면, 그들은 백인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인종에 따른 분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법률에 의해 거부당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분리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법 아래서의 동등한 보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델라웨어 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건에서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지법은,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163 U.S. 537)에서 선언된, 이른바 "분리하지만 평등하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이 원칙 아래에서, 비록 교육기관들은 분리되었더라도 각 인종에게 대체로 동등한 시설이 제공될 경우, 평등하게 대우한 것으로 간주한다. 델라웨어 주의 사건에서,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 원칙을 인용했지만, 백인 학교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백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령했다.

 

원고들은 분리된 공립학교들은 평등하지 않으며, 또한 평등하게 될 수 없으므로 그들은 법률 아래서의 동등한 보호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 제기된 의문의 중요성은 명백하므로, 본 법원은 이 사건을 관할하기로 했다. 제 1심이 1952년에 있었으며, 법원이 제기한 일부 의문에 대한 제 2심이 올해 진행되었다.

 

제2심은 1868년 수정헌법 14조가 채택되던 당시의 주변 환경을 논하는 데 많이 할애되었다. 제2심에서는 수정헌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각 주들에 의한 비준,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인종 차별의 관행, 수정헌법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때의 논의와 우리의 자체적인 조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료들에서 약간의 빛은 보였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확신이 들게 하였다. 아무리 잘 생각해도 결정적인 내용이 없다. 가장 열성적인 찬성론자들은 남북전쟁 이후의 수정헌법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사이의 법적인 구분을 제거한다고 보았다. 반대론자들은 마찬가지로 수정헌법들의 문구와 정신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며, 그것들이 가장 제한된 효력만을 가지기를 바랬다. 연방 의회와 주 의회는 어느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분리된 학교에 대한 수정헌법의 역사가 결론이 나지 않는 추가적인 이유는 그 당시 공교육의 상황 때문이다. 남부 지역에서,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무상 보통 학교에 대한 운동은 강력하지 않았다. 백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사교육에 의해 이루어졌다. 흑인에 대한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흑인은 문맹이었다. 사실, 몇몇 주는 법률로 흑인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금지하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많은 흑인들은 예술과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업과 전문적 분야에서도 훌륭한 성공을 이뤄냈다. 수정헌법이 제정되던 시기의 공교육이 북부 지역에서 충분히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정헌법의 효력이 북부의 주들에 미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의회의 논의에서 무시되었다. 심지어 북부지역에서도, 공교육의 조건은 오늘날의 조건에 근접하지 못하였다. 교과과정은 보통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시골 지역에는 학년 구분이 없는 학교들이 흔했다. 많은 주에서 학기는 1년에 3개월이었다. 의무 교육의 개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결과로, 수정헌법의 역사에서 그것이 공교육에 끼친 의도된 효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수정헌법 채택 직후 이를 다룬 최초의 사건들에서, 본 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해석하기를 흑인들을 상대로 어떠한 차별도 각 주가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분리하지만 평등하다"는 원칙은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야 나타났으며, 그 사건은 교육이 아닌 대중교통 분야를 다룬 사건이었다. 미국 법원들은 그 후 반세기가 넘게 이 원칙을 두고 고민해 왔다. 본 법원은 지금까지 공교육 분야에서 "분리하지만 평등하다"는 원칙이 걸린 사건을 6건 다루었다. 커밍 대 교육위원회 사건, 럼 대 라이스 사건에서 이 원칙 자체의 타당성은 도전 받지 않았다. 모두 대학원 교육과 관련된 좀 더 최근의 사건들에서, 백인 학생들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들이 동일한 교육적인 자격을 갖춘 흑인 학생들에게는 거부된 것이 발견되어 불평등이 주장되었다.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 시퓨얼 대 오클라호마 사건,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 맥로린 대 오클라호마 고등교육 위원회 사건 등에서 흑인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데 위 원칙을 재고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에서, 법원은 특별히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을 공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을 유보하였다.

 

최근의 사건들에서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과는 다르게,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들은 시설, 교육과정, 교사들의 자질과 연봉, 기타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서 평등하거나 평등해져 가는 중이라는 발견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결정은 단순히 각 사건에 관련된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들의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을 비교하여 내려질 수 없다. 우리는 대신 분리 교육 그 자체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우리는 수정헌법이 비준되던 1868년으로, 혹은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던 1896년으로 시계를 돌릴 수는 없다. 우리는 공교육이 그 발달 과정에서 가져온 빛과 공교육이 현재 미국인의 삶에서 가지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원고들이 흑백 분리 정책으로 법 아래서의 동등한 보호 기회를 박탈당했는지 판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육은 아마 주와 지방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다. 의무 교육 법안과 교육에 대한 많은 지출은 우리가 교육이 민주사회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은 우리가 군 복무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공공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육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다. 오늘날 교육은 아이들이 문화의 가치를 깨우치고, 장래의 직업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그가 정상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된 도구이다. 요즈음, 어떤 아이든 교육의 기회를 거부당한다면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이러한 기회는, 어디에 있는 주가 맡아 제공하든, 모든 이에게 반드시 동등한 조건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그 다음 제기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공립 학교에서 순전히 인종에 기초한 아이들의 분리가, 물리적인 시설들과 기타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수 인종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본다.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에서, 법원은 분리된 흑인 로스쿨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나 로스쿨의 우수성에 기여하는 특성들에 의존했다. 맥로린 대 오클라호마 사건에서 법원은 그의 학습 능력, 토론 참여 능력, 다른 학생들과의 관점 교환 능력, 일반적으로 말해 전문적 지식을 배울 능력이라는 무형의 고려에 의지해, 백인 대학원에 입학한 흑인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우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고려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을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슷한 나이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분리하는 것은, 공동체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결부되어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그 열등감은 그들의 가슴과 정신에 지워지지 않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분리가 그들의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비록 법원이 흑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긴 하였지만, 캔자스 사건의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다.

 

백인과 유색 인종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분리하는 것은 유색 인종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 영향은 차별이 법적으로 용인되어 있을 때 더 커지며, 그 이유는 인종 분리 정책이 흑인 그룹의 열등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열등감을 느낀 아이는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인정된 분리 정책은, 흑인 아이의 교육적 측면, 정신적 측면의 발달을 지체시키며, 그들이 인종적으로 통합된 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었던 혜택의 일부를 박탈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정도가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당시의 심리학 지식의 범위였든 간에, 위의 발견은 현대의 권위자들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의 판결문에 쓰인 내용 중 이러한 발견과 대치되는 내용은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교육 분야에서 "분리하지만 평등하다"라는 원칙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분리된 교육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분리 정책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소송을 제기한 이들 모두,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법률 아래서의 동등한 보호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인종 분리 정책이 수정헌법 14조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구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이 사건은 집단 소송이고, 이 결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각 지역들의 조건의 상이함 때문에, 이들 사건들에서 판결을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다. 제 2심에서 적절한 판결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교육에 있어서의 분리 정책의 합헌성 여부라는, 첫 쟁점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분리 정책이 "법 아래서의 동등한 보호"의 원칙을 부정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도출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전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이 사건은 소송사건 일정표에 다시 등재될 것이며, 당사자들은 이전에 금년도의 2심을 위하여 본 법원이 제안한 쟁점 4와 5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다시 참석하여야 한다. 공교육에서의 분리 정책을 요구하거나 허가하던 주의 법무 장관도 법정 조언자로서 요청 후 참석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1954년 9월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변론 취지서의 제출은 10월 1일까지 하여야 한다.

 

본 법원은 이상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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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 : http://www.nationalcenter.org/brown.html

참고 번역문 : http://info-pedia.americancorners.or.kr/KOR/_f_0129.html